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Down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한 글입니다. 브라질쿠리티바시의대중교통운송조례에관하여
Ⅰ- 차량의 갱신은 각 차량수명이 만기되는 날에 실행되어져야 하며 서비스 확장시에 차량시장의 공급 상황을 참작, 90일 이하 혹은 URBS에서 정한 기한에 그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차량의 수명은 URBS에서 점검 결정한다.
제34조 : 양자는 일반적인 면에서 운송차량의 기술 향상을 위해 재정, 경제의 균등을 갖추도록 하청업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율에 입각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다. 재조정 대상 하청자에 생략된 노선의 주행거리와 차량을 계약서 작성시 조건하에 새로운 의무재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 : 모든 운행차량과 터미널에 정치, 종교, 철학사상, 광고, 포스터는 부착할 수 없다.
제36조 : 모든 차량은 조성 검증된 일별기록기, 승객수 기록 계산기 또는 URBS에서 정한 승객측정기를 설치 시설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 운행되어지는 모든 차량은 ABNT(브라질 기술 규정협회)와 연방 정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URBS에서 정한 기술설명서 사양설명서의 규정에 순응하고 등록되어야 한다.
제9장 위반과 벌칙
제38조 : 본 법령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벌칙을 위반한 하청업회사에 적용한다.
제39조 : 본 법령의 규칙 위반된 사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을 위반자에게 부과한다.
Ⅰ- 업무담당회사에 구두, 문서로써 주의시킨다.
Ⅱ- 임시적, 영구적으로 담당회사를 폐쇄한다.
Ⅲ- 본 법령 규정에 의해 차량 혹은 차량요소에 대하여 압류조치한다.
Ⅳ- 벌금 부과
Ⅴ- 문서로써 경고
Ⅵ- 면허(하청업회사) 취소
제40조 : URBS의 임무는 벌금부과, 벌칙, 징벌이며 단 허가 취소는 형식적 권한 하에 있는 시장의 단독 권한에 좌우된다.
제41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을 범했을 경우 위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각 위반 항목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제42조 : 징벌 또는 벌칙의 수속 절차는 위반자가 그 원인인 행위를 교정해야 하는 의무이며, 차후 교정하더라도 징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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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 Down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 Down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은어낚시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후기 자본주의사회 또는 소비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설은 전통적 의미의 주인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몇 가지로 열어놓은 결말을 통해 실재를 찾는 과정만을 보여주는 자의적이고 우발적인 구성물이다. 단 하나의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반사실주의, 소설에 관한 소설인 메타픽션은 언어와 이념의 절대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양한 재현들이 가능하다는 다원화의 시작이었다. 또한 다양하고 평범한 것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이 가치로운 현상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적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90년대 문학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거니와, 윤대녕은 바로 이러한 문화현상의 중심에 있는 작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재현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매우 비슷하다. 리얼리즘 작가들은 우주나 자연 또는 삶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예술적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어내듯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모방하거나 재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결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닐뿐더러 예술가의 주관성에 따라 얼마든지 굴절되고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성에 대한 회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모더니즘보다 한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의 붕괴, 탈 중심화로 인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미시권력’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는 문화형식이다. 미시권력은 ‘무의식’, ‘욕망’, ‘문화’ 영역에 침투하므로 보다 완전하게 자본의 논리가 주체를 지배함을 뜻하며, 그 같은 ‘후기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문화형식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의 표상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해체’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탈근대란 서구적 근대와 구별되는 ‘또 다른 근대’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의의는 현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가변적인 이본들로 해체한 점이다. 현재의 서구적 근대의 현실은 여러 이본들 중의 하나이며 얼마든지 다른 텍스트의 현실이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윤대녕 「은어낚시통신」
은어낚시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난 ‘나’는 어느 날 은어낚시통신이라는 모임에서 초청장을 받게 된다. 그 단체는 64년 7월생들이 만든 비밀단체로, ‘나’는 3년 전 만났던 배우 겸 광고모델인 청미라는 여자를 다시 만난다. 그 곳에서 ‘나’는 그녀에게서 ‘산란중인 은어’의 모습을 느끼고 그녀와 함께 ‘은어’처럼 내가 원래 존재했던 장소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윤대녕의 다른 작품들에서 그렇듯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다. 「코카콜라 애인」에서도 그는 ‘방송국PD’나 ‘카페’, ‘오피스텔’을 소재를 삼곤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아파트, 카페, 광고모델, 빨간 스포츠카’처럼 현대의 도시를 대표할만한 주변의 소재들로 치장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작은 다른 작품에서처럼 추리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라는 인물이 정체불명의 ‘그녀’로부터 갑작스런 초청을 받고 의문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도하지 않았던 초대를 받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빠져들어 간다. 이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나머지 자발적으로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의 회복마저도 수동적으로 되어버린 것을 사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작가는 ‘미지의 부름’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정지시키거나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불의의 초대를 받아 어딘가로 끌려간다. 게다가 당사자는 그 급작스런 ‘부름’에 대해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으로 끌려간다. 이에 비해서 ‘그녀’를 통한 미지의 부름은 강력하고 능동적이다. ‘미지의 부름’은 자기성찰을 위한 하나의 기획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과 기존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는 소외된 삶의 모습이며, 이런 소외된 삶과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사막”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실은 불모와 결핍의 공간이며, 이런 현실 속에서 삶은 상처받는 과정의 연속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만의 지하 부락의 비밀 모임을 조직하여 그들 존재의 시원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0823&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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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은어낚시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후기 자본주의사회 또는 소비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설은 전통적 의미의 주인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고, 몇 가지로 열어놓은 결말을 통해 실재를 찾는 과정만을 보여주는 자의적이고 우발적인 구성물이다. 단 하나의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반사실주의, 소설에 관한 소설인 메타픽션은 언어와 이념의 절대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양한 재현들이 가능하다는 다원화의 시작이었다. 또한 다양하고 평범한 것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이 가치로운 현상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적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90년대 문학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거니와, 윤대녕은 바로 이러한 문화현상의 중심에 있는 작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재현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매우 비슷하다. 리얼리즘 작가들은 우주나 자연 또는 삶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예술적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어내듯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모방하거나 재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결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닐뿐더러 예술가의 주관성에 따라 얼마든지 굴절되고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성에 대한 회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모더니즘보다 한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의 붕괴, 탈 중심화로 인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미시권력’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는 문화형식이다. 미시권력은 ‘무의식’, ‘욕망’, ‘문화’ 영역에 침투하므로 보다 완전하게 자본의 논리가 주체를 지배함을 뜻하며, 그 같은 ‘후기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문화형식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의 표상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해체’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탈근대란 서구적 근대와 구별되는 ‘또 다른 근대’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의의는 현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가변적인 이본들로 해체한 점이다. 현재의 서구적 근대의 현실은 여러 이본들 중의 하나이며 얼마든지 다른 텍스트의 현실이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윤대녕 「은어낚시통신」
은어낚시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난 ‘나’는 어느 날 은어낚시통신이라는 모임에서 초청장을 받게 된다. 그 단체는 64년 7월생들이 만든 비밀단체로, ‘나’는 3년 전 만났던 배우 겸 광고모델인 청미라는 여자를 다시 만난다. 그 곳에서 ‘나’는 그녀에게서 ‘산란중인 은어’의 모습을 느끼고 그녀와 함께 ‘은어’처럼 내가 원래 존재했던 장소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윤대녕의 다른 작품들에서 그렇듯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다. 「코카콜라 애인」에서도 그는 ‘방송국PD’나 ‘카페’, ‘오피스텔’을 소재를 삼곤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아파트, 카페, 광고모델, 빨간 스포츠카’처럼 현대의 도시를 대표할만한 주변의 소재들로 치장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작은 다른 작품에서처럼 추리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라는 인물이 정체불명의 ‘그녀’로부터 갑작스런 초청을 받고 의문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도하지 않았던 초대를 받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빠져들어 간다. 이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나머지 자발적으로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의 회복마저도 수동적으로 되어버린 것을 사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작가는 ‘미지의 부름’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정지시키거나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불의의 초대를 받아 어딘가로 끌려간다. 게다가 당사자는 그 급작스런 ‘부름’에 대해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으로 끌려간다. 이에 비해서 ‘그녀’를 통한 미지의 부름은 강력하고 능동적이다. ‘미지의 부름’은 자기성찰을 위한 하나의 기획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과 기존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는 소외된 삶의 모습이며, 이런 소외된 삶과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사막”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실은 불모와 결핍의 공간이며, 이런 현실 속에서 삶은 상처받는 과정의 연속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만의 지하 부락의 비밀 모임을 조직하여 그들 존재의 시원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0823&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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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구조 등록
교육권의 구조 등록
교육권의 구조
교육권의 구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권의 구조
근래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권(Right of education)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해 준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행재정, 교육제도, 학교 경영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교육권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 사립학교의 설치자 ? 국가와 공공단체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발언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득으로서의 교육권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함은 물론, 교육활동의 주요 준거가 된다. 이러한 권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권 이론이 전개된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모 교사 및 국가의 교육권이 어린이의 교육받을 학습권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어떠한 관계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가 넓은 의미의 교육권 논쟁이 된다.
종전에는 교육 당사자 중 국가의 교육권만이 교육의 중요 정책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작용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학생은 종속적 지위에 있었고, 학부모는 제도권 밖에서 자식의 교육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구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되면서 열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변혁이 이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부모가 중심개념으로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등한시되어 `교권 상실`이나 `교육현장의 사기저하` 또는 `학교 붕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 논쟁으로 국가 → 교원 → 학생 모형에서 국가 → 학생, 학부모→교사 모형으로 변화하고 주장되기도 한다.
생각컨대, 그 동안 교육정책이 정부 위주였고 학교현장에서도 교사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갑자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교육당사자들의 모든 권리 도는 권한은 학생의 인격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 교사, 국가가 삼위일체의 자세로 협력하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주적인 교유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의 준수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일방적이 아닌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학부모의 교육권
부모가 보호아동을 양육?보호?교육하는 것은 자연적 권리이다. 학부모의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적 권리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년의 신탁에 의한 수탁권이며 자년가 성인이 됨으로써 소멸하는 한시적 권리하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는 충분한 선택능력이 없으므로 아동의 이익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학부모가 교육에 권한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부모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는 부모는 그 자년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보호?양육 및 교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선언하고 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킬 1차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1959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선언 제7조 역시 아동교육과 지도의 책임이 1차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고 하여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규정인 세계인권선언 26조3항에는‘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친권의 한 내용으로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미성숙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학교선택권,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를 보호?감독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연법이나 실정법,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책임(부양의무)과 자싱이 성장하여 감당해야 할 미래사회에 대한 의무(교육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의 투영이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이며 권리로서의 발언은 권리의 대행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모의 자연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는 부모도 사회와 국가의 일원인 만큼 아동도 사회와 국가의 소유개념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권은 사회나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나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이와 같은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에게 모든 생명이 속해 있었던 관계로 교육권의 상당 부분이 교회에 속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점차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이유는 아동이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관점과 아울러 부모나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 준다는 두 가지 측면이 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본다면, 그 권리행사는 자녀의교육적 배려와 그 보완(보모 자신에 의한 교도, 교육기관의 선택 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부모의 권리행사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되고 양육의 연장 발전이라고 생각되는 교육분야, 그리고 혈연적 공동생활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비중을 둔다.
(2)교사의 교육권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충족하여 성장발달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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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구조
교육권의 구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권의 구조
근래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권(Right of education)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해 준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행재정, 교육제도, 학교 경영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교육권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 사립학교의 설치자 ? 국가와 공공단체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발언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득으로서의 교육권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함은 물론, 교육활동의 주요 준거가 된다. 이러한 권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권 이론이 전개된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모 교사 및 국가의 교육권이 어린이의 교육받을 학습권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어떠한 관계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가 넓은 의미의 교육권 논쟁이 된다.
종전에는 교육 당사자 중 국가의 교육권만이 교육의 중요 정책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작용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학생은 종속적 지위에 있었고, 학부모는 제도권 밖에서 자식의 교육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구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되면서 열린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변혁이 이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부모가 중심개념으로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등한시되어 `교권 상실`이나 `교육현장의 사기저하` 또는 `학교 붕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 논쟁으로 국가 → 교원 → 학생 모형에서 국가 → 학생, 학부모→교사 모형으로 변화하고 주장되기도 한다.
생각컨대, 그 동안 교육정책이 정부 위주였고 학교현장에서도 교사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갑자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교육당사자들의 모든 권리 도는 권한은 학생의 인격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 교사, 국가가 삼위일체의 자세로 협력하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주적인 교유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의 준수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일방적이 아닌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학부모의 교육권
부모가 보호아동을 양육?보호?교육하는 것은 자연적 권리이다. 학부모의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적 권리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년의 신탁에 의한 수탁권이며 자년가 성인이 됨으로써 소멸하는 한시적 권리하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는 충분한 선택능력이 없으므로 아동의 이익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학부모가 교육에 권한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부모가 대신하게 된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는 부모는 그 자년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보호?양육 및 교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선언하고 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킬 1차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1959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선언 제7조 역시 아동교육과 지도의 책임이 1차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고 하여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규정인 세계인권선언 26조3항에는‘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친권의 한 내용으로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미성숙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학교선택권,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를 보호?감독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연법이나 실정법,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에 대한 책임(부양의무)과 자싱이 성장하여 감당해야 할 미래사회에 대한 의무(교육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의 투영이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이며 권리로서의 발언은 권리의 대행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모의 자연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는 부모도 사회와 국가의 일원인 만큼 아동도 사회와 국가의 소유개념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권은 사회나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나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이와 같은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에게 모든 생명이 속해 있었던 관계로 교육권의 상당 부분이 교회에 속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점차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이유는 아동이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관점과 아울러 부모나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 준다는 두 가지 측면이 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본다면, 그 권리행사는 자녀의교육적 배려와 그 보완(보모 자신에 의한 교도, 교육기관의 선택 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부모의 권리행사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되고 양육의 연장 발전이라고 생각되는 교육분야, 그리고 혈연적 공동생활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비중을 둔다.
(2)교사의 교육권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충족하여 성장발달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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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등록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등록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재무제표의 변화`S-Oil`
목차
1. 기업소개
2. 도입과정
3. 재무상태표 분석
4.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5. 제무비율 분석 및 시사점
1. 기업 소개
1976년 설립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과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영 체질을 배양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유회사로 성장
원유정제시설, 석유화학제품,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세계적 수준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CC), 단일공장 세계 최대규모의 PX 생산시설인 자일렌센터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공급
2. IFRS 도입 추진 과정
IFRS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회사변화
K-GAAP에 의한
연결대상회사
IFRS에 의한
연결대상회사
차이
에쓰-오일토탈윤활유
-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초과 소유로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되었으나, IFRS에서는 조인트벤처로분류되어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
-
S-International Ltd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에미달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제외되었으나 IFRS에서는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정책
K-GAAP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사업결합
2010.1.1(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해당사항 없음
유형자산
간주원가
2010.1.1(전환일)에 토지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결정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와
조인트
벤처투자주식
간주원가적용
2010.1.1(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투자주식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서 계상된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결정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에 대해 상각후
원가로 측정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함
누적유급휴가의 인식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종업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휴가보상비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계산된 예측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회사 퇴직금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재평가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재평가차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과거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에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적용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적용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10,049,703
5,501,172
4,548,531
711,148
697,734
조정사항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48,183)
(22,508)
(25,675)
(6,080)
(6,098)
금융상품에 대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2,644
(43)
2,687
361
361
누적유급휴가의 부채인식
477
12,840
(12,363)
(651)
(651)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560)
(15,144)
14,584
7,498
(2,589)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21,305
(21,305)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
1,409
(1,409)
(1,744)
475
조정액 합계
(45,622)
(2,141)
(43,481)
(616)
(8,50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04,081
5,499,031
4,505,050
710,532
689,232
재무상태표 비교
구분
제 36 기
자산
유동자산
5,993,446
현금및현금성자산
853,864
매출채권
1,769,708
기타채권
387,394
기타금융자산
42,237
파생상품자산
272
재고자산
2,934,764
기타유동자산
5,207
비유동자산
4,010,635
기타채권
99,626
기타금융자산
96,394
조인트벤처투자주식
24,839
유형자산
3,752,354
무형자산
30,464
기타비유동자산
6,958
자산총계
10,004,081
과 목
제 36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060,736
(1) 당 좌 자 산
3,091,326
1. 현금및현금성자산
853,893
2. 단기투자자산
42,640
3. 매 출 채 권
1,805,279
대손충당금
-4,760
4. 단기대여금
15,067
대손충당금
-394
5. 미 수 금
371,793
6. 미 수 수 익
2,025
대손충당금
-68
7. 선 급 금
682
8. 선 급 비 용
4,550
9. 파 생 상 품
284
10. 이연법인세자산
335
(2) 재 고 자 산
2,969,410
1. 상 품
3,155
평가충당금
-44
2. 제 품
775,248
평가충당금
-257
단위 : 백만원
K-GAAP
K-IFRS
재무상태표 비교
3. 반 제 품
278,526
평가충당금
-504
4. 원 재 료
1,804,863
평가충당금
-98
5. 저 장 품
108,521
Ⅱ.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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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재무제표의 변화`S-Oil`
목차
1. 기업소개
2. 도입과정
3. 재무상태표 분석
4.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5. 제무비율 분석 및 시사점
1. 기업 소개
1976년 설립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과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영 체질을 배양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유회사로 성장
원유정제시설, 석유화학제품,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세계적 수준의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CC), 단일공장 세계 최대규모의 PX 생산시설인 자일렌센터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공급
2. IFRS 도입 추진 과정
IFRS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회사변화
K-GAAP에 의한
연결대상회사
IFRS에 의한
연결대상회사
차이
에쓰-오일토탈윤활유
-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초과 소유로 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되었으나, IFRS에서는 조인트벤처로분류되어 연결대상기업에서 제외
-
S-International Ltd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에미달하여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제외되었으나 IFRS에서는연결대상기업에 포함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정책
K-GAAP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사업결합
2010.1.1(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해당사항 없음
유형자산
간주원가
2010.1.1(전환일)에 토지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결정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와
조인트
벤처투자주식
간주원가적용
2010.1.1(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투자주식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서 계상된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결정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에 대해 상각후
원가로 측정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함
누적유급휴가의 인식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종업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휴가보상비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계산된 예측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회사 퇴직금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재평가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재평가차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과거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에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으로 적용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적용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10,049,703
5,501,172
4,548,531
711,148
697,734
조정사항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48,183)
(22,508)
(25,675)
(6,080)
(6,098)
금융상품에 대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2,644
(43)
2,687
361
361
누적유급휴가의 부채인식
477
12,840
(12,363)
(651)
(651)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560)
(15,144)
14,584
7,498
(2,589)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21,305
(21,305)
-
-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
1,409
(1,409)
(1,744)
475
조정액 합계
(45,622)
(2,141)
(43,481)
(616)
(8,50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04,081
5,499,031
4,505,050
710,532
689,232
재무상태표 비교
구분
제 36 기
자산
유동자산
5,993,446
현금및현금성자산
853,864
매출채권
1,769,708
기타채권
387,394
기타금융자산
42,237
파생상품자산
272
재고자산
2,934,764
기타유동자산
5,207
비유동자산
4,010,635
기타채권
99,626
기타금융자산
96,394
조인트벤처투자주식
24,839
유형자산
3,752,354
무형자산
30,464
기타비유동자산
6,958
자산총계
10,004,081
과 목
제 36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060,736
(1) 당 좌 자 산
3,091,326
1. 현금및현금성자산
853,893
2. 단기투자자산
42,640
3. 매 출 채 권
1,805,279
대손충당금
-4,760
4. 단기대여금
15,067
대손충당금
-394
5. 미 수 금
371,793
6. 미 수 수 익
2,025
대손충당금
-68
7. 선 급 금
682
8. 선 급 비 용
4,550
9. 파 생 상 품
284
10. 이연법인세자산
335
(2) 재 고 자 산
2,969,410
1. 상 품
3,155
평가충당금
-44
2. 제 품
775,248
평가충당금
-257
단위 : 백만원
K-GAAP
K-IFRS
재무상태표 비교
3. 반 제 품
278,526
평가충당금
-504
4. 원 재 료
1,804,863
평가충당금
-98
5. 저 장 품
108,521
Ⅱ. 비유동자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6526&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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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자료실 사회적기업 자료실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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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에 특허는 단순히 사업보호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와 함께 금융, 중개 등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중개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특허를 매입하고 전략적인 출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이를 이용하고 팔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에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 데에 그치지만 새로운 생각을 소유하면 그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권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만든 물건의 독점적 공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 공급자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물건을 적게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유자 역시 독점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상쇄할 만한 공공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발명이나 창작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일단 공개된 생각을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누군가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어도 만약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너도나도 모방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적을 것이다. 발명이나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결과물에 대한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기꺼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인정은 중요한 근거된다. 또한 새로운 생각에 착안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공개되도록 유도하여 파급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특허제도 등이 존재하기 이전의 경제에서는 장인이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을 도제식으로 전수했다면 현재는 발명가가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게 되었다. 물론 지식재산의 권리는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기술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발달하는 분야에서는 특허 기간이 무색하다. 왜냐하면 특허로 독점이 유지되는 동안 이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VS 애플 법정소송
2011년 4월 1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로 특허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삼성은 22일, 한?일?독 세 국가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기업 간의 분쟁 사건이니만큼 언론에서는 ‘특허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었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소송 내용은 플은 삼성에게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 총16건의 침해 사례를 특허침해로 제기했다. 그리고 2012년 8월3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2종이 자사의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평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집중 하는 부분은 스크린 상의 아이콘 모양 등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다. 이에 맞서 삼성역시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로 한국?일본?독일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특허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특허경영’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작년에만 154조억원의 매출 가운데 16.3%에 달하는 9조 4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었을 정도이며, 국내외 10만 4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맞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플-삼성 법정 공방은 각각의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한국에서 EU, 호주 등 타 지역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도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011.06), 호주 법원(2011.07),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011.04) 등 미국, 한국 외 주요 글로벌 판매 거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네덜란드 제외 EU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법정제출 자료이며 자사 갤럭시 탭 10.1이 변형된 허위 사진 제공에 문제를 제기하여 8월 16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측 이의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독일지역 판매중지 결정은 유지하되, EU 내 타 지역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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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에 특허는 단순히 사업보호 측면이 강했었다. 반면 현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가 새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와 함께 금융, 중개 등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허를 중개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특허를 매입하고 전략적인 출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이를 이용하고 팔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에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 데에 그치지만 새로운 생각을 소유하면 그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권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만든 물건의 독점적 공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 공급자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물건을 적게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유자 역시 독점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상쇄할 만한 공공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발명이나 창작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일단 공개된 생각을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누군가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어도 만약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너도나도 모방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적을 것이다. 발명이나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결과물에 대한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기꺼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인정은 중요한 근거된다. 또한 새로운 생각에 착안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욱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공개되도록 유도하여 파급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특허제도 등이 존재하기 이전의 경제에서는 장인이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을 도제식으로 전수했다면 현재는 발명가가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게 되었다. 물론 지식재산의 권리는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기술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발달하는 분야에서는 특허 기간이 무색하다. 왜냐하면 특허로 독점이 유지되는 동안 이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VS 애플 법정소송
2011년 4월 1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로 특허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삼성은 22일, 한?일?독 세 국가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기업 간의 분쟁 사건이니만큼 언론에서는 ‘특허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었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소송 내용은 플은 삼성에게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 총16건의 침해 사례를 특허침해로 제기했다. 그리고 2012년 8월3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2종이 자사의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평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집중 하는 부분은 스크린 상의 아이콘 모양 등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다. 이에 맞서 삼성역시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로 한국?일본?독일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특허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특허경영’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작년에만 154조억원의 매출 가운데 16.3%에 달하는 9조 4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 부었을 정도이며, 국내외 10만 4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맞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플-삼성 법정 공방은 각각의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미국과 한국에서 EU, 호주 등 타 지역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도 자사 아이패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011.06), 호주 법원(2011.07),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011.04) 등 미국, 한국 외 주요 글로벌 판매 거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신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네덜란드 제외 EU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법정제출 자료이며 자사 갤럭시 탭 10.1이 변형된 허위 사진 제공에 문제를 제기하여 8월 16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측 이의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독일지역 판매중지 결정은 유지하되, EU 내 타 지역에 대해선 이의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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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레포트
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레포트
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사회과학]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 포르노와 여성학
포르노는 음란이나 외설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등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포르노가 가진 여성비하적이고 성차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로르노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에서 나타나듯이 포르노의 초기형태는 매춘여성의 생활을 묘사하여 여성을 성적만족의 도구로서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포르노는 그 대상의 다양화로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면이 여성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포르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포르노의 정의
Pornography(포르노그라피) = Porno(매춘부) + Graphos(쓰기)
원래 매춘부의 생활을 묘사한 모든 예술 또는 문학작품
책?그림?조각?영화등에서 성적흥분을 일으킬 목적으로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 포르노의 발생과 역사
포르노그라피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바위그림, 벽화에는 오늘날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성행위까지 그려져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표현되던 포르노는 고대 도자기 예술등으로 발달했다.
서양의 포르노그라피는 인쇄술의 발달 및 보급과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그 출현이 촉진되었다. 인간에 대한 연구와 자유로운 사상이 널리 퍼져있던 르네상스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문화는 발전을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쏟아지는 출판물속에서 창녀들의 삶을 다룬 문학은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이후 포르노그라피는 책이나 그림의 형태로 이어져왔으나 1960년대 후반에 노골적인 사진을 담은 포르노잡지들이 등장하면서 포르노문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행되면서부터 영화산업이 번창하고 VTR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포르노그라피는 영상물의 형태로 변화를 꾀하게 된다. 그전에 포르노그라피문화를 주도하던 문자로 쓰여진 것이나 사진으로 찍혀진 왜설잡지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한 효력을 가진 움직이는 영상매체에 의한 포르노에 밀리게 되었다. 영상매체에 의한 포르노 즉, 포르노영화는 인간의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주는데 특별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르노문화의 주류로서 현재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유통도 이미 확장되어있다.
♠ 포르노에 대해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
포르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노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지금도 가장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런 ‘도덕론자(보수주의자)’들에게 포르노는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외설물이다. 이들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포르노 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성적 관념과 사회의 성풍속에 비추어 일탈된 것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이고, 따라서 포르노물의 만연은 미풍양속과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므로 사회방 어의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는 정당화된다. 또한 포르노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적 관념을 왜곡시키고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여기서 나아가 주로 성적 본 능을 자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포르노는 성충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말한다.
이들 보수주의자 외에 미국에서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때 에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이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이들은 “급 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보수적 기류에 휘말려 가고 있다”는 자유주의들의 비난에 맞서 보수 주의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인 근거 위에서 포르노물을 일소 하려고 했지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포함한 여성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시켰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렛은 ‘성의 정치학’이란 저서에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권력관계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밀렛은 이 원리를 토대로 남성중심적이고 억압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여성문제를 정치학적으로 끌어올렸 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 가운데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이미지와 여성을 폄하하 는 이미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포르노야말로 그들이 정치적 인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형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 포르노에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는 기존의 여성 억압적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동 시에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기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 을 진정한 여권론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성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남성이 우리에게 말하 는 것을 역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이 포르노를 인정하고 즐긴다면 포르노는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포르노를 허용하였다. 여성 스스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성해방이며 여성해방을 뜻하 였다. 그들은 남성과 같이 여성도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성적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포르노그라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포르노 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과 인간의 성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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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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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사회과학]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 포르노와 여성학
포르노는 음란이나 외설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등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포르노가 가진 여성비하적이고 성차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로르노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에서 나타나듯이 포르노의 초기형태는 매춘여성의 생활을 묘사하여 여성을 성적만족의 도구로서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포르노는 그 대상의 다양화로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면이 여성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포르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포르노의 정의
Pornography(포르노그라피) = Porno(매춘부) + Graphos(쓰기)
원래 매춘부의 생활을 묘사한 모든 예술 또는 문학작품
책?그림?조각?영화등에서 성적흥분을 일으킬 목적으로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 포르노의 발생과 역사
포르노그라피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바위그림, 벽화에는 오늘날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성행위까지 그려져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표현되던 포르노는 고대 도자기 예술등으로 발달했다.
서양의 포르노그라피는 인쇄술의 발달 및 보급과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그 출현이 촉진되었다. 인간에 대한 연구와 자유로운 사상이 널리 퍼져있던 르네상스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문화는 발전을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쏟아지는 출판물속에서 창녀들의 삶을 다룬 문학은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이후 포르노그라피는 책이나 그림의 형태로 이어져왔으나 1960년대 후반에 노골적인 사진을 담은 포르노잡지들이 등장하면서 포르노문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행되면서부터 영화산업이 번창하고 VTR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포르노그라피는 영상물의 형태로 변화를 꾀하게 된다. 그전에 포르노그라피문화를 주도하던 문자로 쓰여진 것이나 사진으로 찍혀진 왜설잡지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한 효력을 가진 움직이는 영상매체에 의한 포르노에 밀리게 되었다. 영상매체에 의한 포르노 즉, 포르노영화는 인간의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주는데 특별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르노문화의 주류로서 현재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유통도 이미 확장되어있다.
♠ 포르노에 대해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
포르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노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지금도 가장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런 ‘도덕론자(보수주의자)’들에게 포르노는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외설물이다. 이들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포르노 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성적 관념과 사회의 성풍속에 비추어 일탈된 것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이고, 따라서 포르노물의 만연은 미풍양속과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므로 사회방 어의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는 정당화된다. 또한 포르노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적 관념을 왜곡시키고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여기서 나아가 주로 성적 본 능을 자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포르노는 성충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말한다.
이들 보수주의자 외에 미국에서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때 에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이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이들은 “급 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보수적 기류에 휘말려 가고 있다”는 자유주의들의 비난에 맞서 보수 주의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인 근거 위에서 포르노물을 일소 하려고 했지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포함한 여성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시켰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렛은 ‘성의 정치학’이란 저서에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권력관계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밀렛은 이 원리를 토대로 남성중심적이고 억압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여성문제를 정치학적으로 끌어올렸 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 가운데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이미지와 여성을 폄하하 는 이미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포르노야말로 그들이 정치적 인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전형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 포르노에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는 기존의 여성 억압적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동 시에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기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 을 진정한 여권론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성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남성이 우리에게 말하 는 것을 역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이 포르노를 인정하고 즐긴다면 포르노는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포르노를 허용하였다. 여성 스스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성해방이며 여성해방을 뜻하 였다. 그들은 남성과 같이 여성도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성적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포르노그라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포르노 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과 인간의 성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421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
파일이름 : [사회과학]포르노에 개념, 역사, 여성학과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견해(2).hwp
키워드 : 사회과학,포르노,개념,역사,여성학과,우리,견해,자료등록,포르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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