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DownLoad
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설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 또는 명의대여,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표시에 해당한다(다수설, 반대 이영준573, 이은영634).
② 표시의 방법
서면(위임장이 대표적)이 아닌 구두라도 무방하다. 표시의 상대방은 신문광고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불특정 일반인이라도 무방하고, 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좋다. 예컨대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 뜻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인정한 판례 ]
대판 98.6.12. 97다5376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대판 87.3.24. 86다카1348 甲이 자기의 사위인 乙에게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다면,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甲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만한 外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乙이 甲의 인장을 도용하여 手票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表見代理에 해당한다.
③ 표시의 법적 성질
표시는 일반적으로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라고 해석하나, 「의사의 통지」라고 보기도 하고(김상용 696면), 외부적 수권행위로서 「의사표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영준571).
④ 표시의 철회
이 표시(통지)의 철회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시의 철회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만일에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주의할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그가 악의 또는 유과실이라면 그와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선의?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도 동일하다. 이러한 법리는 어음?수표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예컨대 A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회장 B가 A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C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C로부터 배서?교부받은 D가 선의?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C가 선의?무과실이어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면 D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본인 A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태도이다.
[ 표현대리의 상대방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99.12.24. 99다1320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뿐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판 97.11.28. 96다21751, 대판 94.5.27. 93다21521).
3.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제125조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어떤 자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의 표시나 통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곽윤직 482면). 판례도, 실체상 전연 혈족관계가 없이 호적상으로만 친권자로 되어 있는 자를 믿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판 55.5.12. 4287민상208 참조).
4. 성립시 효과
1)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① 대리행위효과의 귀속
본인은 表見代理人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125조 본문). 표현대리가 됨으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본인은 表見代理人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表見代理는 여전히 無權代理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다수설, 제130조 내지 제134조).
2)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제135조의 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므로써 有權代理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81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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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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