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Report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Report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성.사랑.결혼
`성폭력에 대해서`


성,사랑,결혼 - 성폭력
성폭력 정의
성폭력 유형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처벌수준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 대처방안


0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02 성폭력의 유형
1. 아동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
2. 친척성폭력
3. 데이트강간


02 성폭력의 유형
음란물, 음란 전화, 음란 편지 등을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행위.
4. 비폭력성적학대
_SLI...
성.사랑.결혼
`성폭력에 대해서`


성,사랑,결혼 - 성폭력
성폭력 정의
성폭력 유형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처벌수준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 대처방안


0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02 성폭력의 유형
1. 아동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
2. 친척성폭력
3. 데이트강간


02 성폭력의 유형
음란물, 음란 전화, 음란 편지 등을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행위.
4. 비폭력성적학대


02 성폭력의 유형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E 메일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전화, 이동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5. 사이버성폭력


03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은 주로 캄캄한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 이상자들이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성폭력은 본능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으로 일어난다


04 성폭력 일어나는 이유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한 성관계를 당연시

남성의 성충동과 성적 욕구는 참기 어려운 본능이라는 생각을 당연시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함께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의 주체와 객체라는 인식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 향락적 성 산업

-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 된다고 의사 표현해도 남성은 내숭 정도로 받아들이는 인식


05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피해전화 상담건수
(2002 ~2012)
성폭력
대상의 다양화
(질적 다양화)
성폭력 범죄율
세계2~3위
성폭력의 양적증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1) 성별 분포

2002 ~2011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접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의 여성이다. (97%)

- 남성피해는 54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3.0%)


피해자 연령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들의 연령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 ~ 19세까지의 청소년 피해자 23.6%

8세 ~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 22.5%

7세 까지의 유아 피해자 11.2%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57.3%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친족이 17.3%

동네사람 14.0%

직장상사와 동료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3.6% 교사강사 5.1%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아는 사람이
64.7%


06 성폭력 처벌수준

미국 : 두 번 유죄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한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 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들에게 알려줌(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꽃아 놓기도 함
중국 :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룸/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음
캐나다 : 약물을 투입하여 화학적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할 경우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 또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대만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을 통해 전체 공개,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에 공개
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도 무기징역에 처함,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형을 선고함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면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호주 :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시 무기징역으로 전환. 호주의 17살 어린이가 6명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77년형 선고
스위스 : 평생 사회적인 격리
싱가포르 :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곤장)도 집행 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 대만 맞더라도 충격 때문에 발기부전 등으로 고생할 정도
일본 : 주요뉴스에 얼굴 이름 알림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격리

우리나라 : 최고징역 7년이며 보통4년을 선고한다.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나 일부이며 최대5년에 불과함.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열람제도 시행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수준이 미약함

가. 신체적 피해 임신이나 성병 간염, 신체 상해 등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지 못함 -`자해

나. 심리적 피해 불안, 불면증,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좌절, 분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283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
파일이름 :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실태,처벌수준,후유증 및 대처방안.pptx
키워드 : 성폭력,정의와,유형,처벌수준,후유증,성폭력의,실태,및,대처방안
자료No(pk) : 15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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