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5일 토요일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Down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Down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한 글입니다. 브라질쿠리티바시의대중교통운송조례에관하여


Ⅰ- 차량의 갱신은 각 차량수명이 만기되는 날에 실행되어져야 하며 서비스 확장시에 차량시장의 공급 상황을 참작, 90일 이하 혹은 URBS에서 정한 기한에 그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차량의 수명은 URBS에서 점검 결정한다.

제34조 : 양자는 일반적인 면에서 운송차량의 기술 향상을 위해 재정, 경제의 균등을 갖추도록 하청업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율에 입각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다. 재조정 대상 하청자에 생략된 노선의 주행거리와 차량을 계약서 작성시 조건하에 새로운 의무재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 : 모든 운행차량과 터미널에 정치, 종교, 철학사상, 광고, 포스터는 부착할 수 없다.

제36조 : 모든 차량은 조성 검증된 일별기록기, 승객수 기록 계산기 또는 URBS에서 정한 승객측정기를 설치 시설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 운행되어지는 모든 차량은 ABNT(브라질 기술 규정협회)와 연방 정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URBS에서 정한 기술설명서 사양설명서의 규정에 순응하고 등록되어야 한다.

제9장 위반과 벌칙

제38조 : 본 법령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벌칙을 위반한 하청업회사에 적용한다.

제39조 : 본 법령의 규칙 위반된 사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을 위반자에게 부과한다.
Ⅰ- 업무담당회사에 구두, 문서로써 주의시킨다.
Ⅱ- 임시적, 영구적으로 담당회사를 폐쇄한다.
Ⅲ- 본 법령 규정에 의해 차량 혹은 차량요소에 대하여 압류조치한다.
Ⅳ- 벌금 부과
Ⅴ- 문서로써 경고
Ⅵ- 면허(하청업회사) 취소

제40조 : URBS의 임무는 벌금부과, 벌칙, 징벌이며 단 허가 취소는 형식적 권한 하에 있는 시장의 단독 권한에 좌우된다.

제41조 : 둘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을 범했을 경우 위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각 위반 항목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

제42조 : 징벌 또는 벌칙의 수속 절차는 위반자가 그 원인인 행위를 교정해야 하는 의무이며, 차후 교정하더라도 징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329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
파일이름 :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 운송조례에 관하여.hwp
키워드 : 브라질,쿠리티바시의,대중교통,운송조례에,관하여
자료No(pk) : 1613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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